◎공개전 타계열 소유주 배분 큰 차익 증여/조사강도 높아 추징세액 5백억 넘을듯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국세청의 주식이동상황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들이 각종 수법의 변칙적인 주식거래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자본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관련 세법의 미비 등으로 인해 과연 얼마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정 회장 일가가 변칙적인 주식거래를 이용해 정 회장의 재산을 2세들에게 사전상속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중에는 법률상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사례들이 많아 법적용 문제에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정 회장 일가에게 추징될 탈세액 규모는 의외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그만큼 현대의 탈세수법이 교묘하고 첨단적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변칙 주식거래는 워낙 교묘하고 다양해 법적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따라서 추징세액은 법률상 검토가 끝나는 이달말쯤이 되어야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 주변에서는 이번 조사의 강도를 볼때 추징세액이 단일조사로는 사상최고액인 5백억∼8백억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이 그동안 확인한 정 회장 일가의 변칙 주식거래 수법은 기업의 합병·공개 및 감자를 이용한 변칙증여·주식 위장분산·법인자금으로 주식매입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현대그룹은 현대정공 등 비상장 계열사를 공개하기전에 다른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던 이 회사의 주식을 2세들에게 배분한뒤 기업을 공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수법은 기업공개에 따라 법인이 갖게될 엄청난 공개차익을 개인인 2세들에게 변칙증여한 결과를 낳는 것이다.
현대는 또 주식수를 줄이는 감자를 실시할때 일부 특수관계자들이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2세들의 지분을 높인뒤 다시 주식을 증자,기업을 공개하는 방법도 이용했다. 이 방법은 현대가 86년 11월 현대중공업에 현대종합제철을 흡수합병할 때 이용됐다.
이밖에도 정 회장 일가가 법인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즉 법인자금을 이용,공개전 비상장 주식을 대량매입,엄청난 이익을 남긴뒤 주식매입자금을 다시 빼어쓴 법인에 돌려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정 회장 일가가 이 과정에서 법인자금 사용에 따른 인정이자를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정 회장 일가가 친족·회사임원 명의로 주식을 위장분산한 사실도 찾아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이 이같은 변칙 상속·증여사실을 밝혀내고도 고민을 하는 것은 이들 거래가 외형적으로는 적법한 형식을 갖췄거나 과세 자체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은 지난 88·89년 6개 비상장계열사를 공개하기전에 대규모 유상증자(물타기)를 실시,엄청난 차익을 보았지만 이같은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과세가 불가능하다.
주식의 감자·소각으로 인한 변칙증여도 법률해석상 논란이 많은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일부 논란이 있는 부분도 과세를 감행,가능한 추징세액을 높일 움직임이다.
이에대해 현대측도 이미 추징세액에 관계없이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재계일각에서는 세월이 흘러 잠잠해지면 결국 행정소송을 통해 추징세금을 도로 찾아갈 것이라는 소문도 떠도는 형편이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최근 『세법에 따라 이번 조사를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현대측 태도와 무관치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배정근기자>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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