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공개 전 물타기증자등 통해/증여세 과세여부 조사/당국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족이 지난 5년동안 기업합병·공개전 물타기 증가 등 변칙적인 주식이동을 통해 취득한 지본이득은 4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증권 및 세무당국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지난 86년 11월 현대 중공업에 현대 종합제철을 흡수합병하면서 1천1백79만9천주(2천4백66억원어치)를 소각,감자를 실시한뒤 다시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정 명예회장 일가족 6명에게 모두 2천1백63억원의 자본이득을 안겨줬다. 정 명예회장이 1천3백23억원,아들 몽준씨가 3백84억원,몽구씨가 2백2억원,몽헌씨가 2백2억원 등이다.
현대그룹은 또 86년에 현대자동차와 효문산업,한국도시개발과 한라건설,89년에 현대중공업과 현대엔진을 합병하면서 자본이득을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은 이밖에 지난 89년 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 금강개발 현대화재해상보험 등을 공개하면서 공개전 물타기 증자를 실시,정 명예회장 일가족에게 2천억원 규모의 자본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무당국은 정 명예회장 일가족의 부당이득과 변칙증여 규모에 대해 1차적인 조사를 마무리짓고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기업합병 과정에서의 주식변칙 이동에 따른 자본이득은 의제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물타기 증자에 따른 자본이득은 지난해 세법개정때 의제 배당으로 배당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제정됐기 때문에 90년 이전의 물타기 증자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