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7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서 안필준 보사부장관,민경배 국가보훈처장과 황명수 국회보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지하수 및 지표수를 생수로 판매할 경우 영업허가를 받도록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보사관련 5개 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이날 당정이 확정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권한위임사항인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등 행정처분을 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영업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업주에 대한 영업허가 제한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토록 했다.
당정은 또 정부투자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고용비율을 9%선으로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개정안,안경업소 개설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전역군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을 확대토록한 군인보험법 개정안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개정안 등 4개 법안도 정부원안대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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