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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용역직도 연수별 퇴직금줘야”/서울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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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용역직도 연수별 퇴직금줘야”/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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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4일 전 육군본부 민사심리전처 PD 서상호씨(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연봉을 계약하는 용역직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장소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는 서씨 등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3백62만원에서 8백84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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