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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안된 도시계획은 위법”/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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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안된 도시계획은 위법”/서울고법

입력
199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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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산업현황등 검토 필수적”/부산외항 진입철로 취소판결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용훈 부장판사)는 5일 이광열씨(부산 남구 대연동)가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인구·토지 등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위법이므로 건설부는 89년 11월 고시한 부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결정은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자유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해야 하며 관계법규에 따라 계획구역내 인구변동 상황 및 산업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전기초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는 건설부가 지난 89년 11월 부산항 3단계 개발계획에 따라 외항컨테이너 부두에 이르는 진입철로를 놓기위해 부산시의 입안에 따라 결정한 도시계획 예정지구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남구 감만동 대지 일부가 포함되자 이같은 결정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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