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세은 개별가입/최고결정기구 각공 공동 참여/공동통화 루블화 그대로 사용【동경=문창재특파원】 소련정부 기관지 이즈베스티야지는 4일 각 공화국 연대에 의한 새로운 경제권 결성을 목적으로한 경제공동체 조약 전문을 게재했다고 5일 일본신문들이 보도했다.
종래의 경제동맹 조약을 수정한 이 조약은 공화국 주권을 더욱 확대,공동체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서 가맹 공화국지도자들로 구성되는 평의회(의장총리) 창설과 각 공화국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단독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관심사의 하나인 공동통화 문제는 현재의 루블을 그대로 쓰기로 했으며 경제의 운영전반에 관한 연방의 권한이 후퇴한것이 내용의 특징이다.
또 기업활동을 비롯 ▲금융·은행제도 ▲재정·세·가격 ▲관세 ▲수송·에너지·정보 ▲자본·증권시장 등에 대해 공동체가 공동정책을 펴도록 했다.
경제발전의 기초로서는 원안은 「사유재산과 기업활동의 자유」라고 들고있으나 조약은 새로이 「경쟁」을 추가함으로써 자본주의적인 방향을 훨씬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조약은 또 형성되어야할 시장으로서 원안의 「공통시장」보다도 느슨한 「통합시장」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해외로부터 투자정책도 「각 공화국이 조정한다」(원안)에서 「각 공화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필요할 경우 조정한다」로 바뀌는 등 공화국의 권한을 확대했다.
조약의 기간은 원안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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