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백평이상 「초과소유부담금」 불구/처분한 사람 거의없어내년부터 서울 등 전국 6대 도시에서 2백평 이상의 택지를 보유한 사람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물게돼 있는데도 대부분의 부과대상자들이 초과소유 택지를 처분하지 않은채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설부의 택지전산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6대 도시에서 2백평을 초과한 택지를 갖고있는 사람은 모두 2만7천1백58명으로 지난해 택지소유 실태신고때의 2만8천3백98명보다 1천2백40명(4%) 줄어들었다.
또 이들이 소유한 택지면적은 1천12만평으로 지난해 1천1백36만4천평에서 1백24만평(11%) 가량 감소한데 그쳤다.
반면 6대 도시에서 택지를 보유중인 법인은 지난해 3천8백16개에서 이번 전산조사 결과 무려 5천5백92개가 오히려 늘어난 9천4백8개에 달했다.
이처럼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택지초과 소유자가 크게 줄지않고 초과소유 택지의 처분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은 대부분 땅주인들이 부담금을 내더라도 택지를 그냥 보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택지소유 법인수가 1년새 2배이상 늘어난 것은 일부 땅주인이 택지소유권을 법인명의로 돌려 부담금을 분산하는 편법을 쓰는 사례도 적지않은 때문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다택지 처분유도라는 초과소유 부담금제의 정책효과를 살리기위해서는 부담금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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