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히로뽕 상습복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재벌2세 및 정신과병원 원장 등 부유층 인사들이 대부분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났다.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4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신경정신과 원장 신영우피고인(44)과 재벌2세인 경우레저 대표 민경호피고인(36)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경우레저 상무 민병걸피고인(35)과 황성재피고인(36)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자인 이복원피고인(4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경우레저 현장소장 박동춘피고인(51)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히로뽕을 공급해온 신용식피고인(39)에게만 유일하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6년 7월부터 어울려 골프를 치고 매달 3∼4차례씩 룸살롱 등지에 모여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지난 4월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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