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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시판금지 조치는 정당”/“수돗물 불신·위화감”/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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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시판금지 조치는 정당”/“수돗물 불신·위화감”/서울고법

입력
199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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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사 과징금취소소 기각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4일 내국인에게 생수를 팔았다는 이유로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주)제주생수(대표 최준식)가 보사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보사부의 행정처분이 적합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수의 국내시판은 국민에게 수돗물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생수시판의 법률적 제한과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영업의 자유침해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주)제주생수는 지난해 8월30일 생수를 전량 수출하거나 외국에게만 시판하도록 돼있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규를 위반해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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