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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조사 세무공무원 수뢰/4명 영장·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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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조사 세무공무원 수뢰/4명 영장·수배

입력
199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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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은 무마비 1억 챙겨【대구=이상곤기자】 대구 경찰청은 3일 부동산 탈세조사를 하면서 뇌물을 받은 동대구세무서 법인세과 직원 김낙권씨(34)와 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손인천(33),홍태근씨(27) 등 세무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동세무서 간접세과장 곽연탁씨(4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부동산업자로부터 무마비조로 1억5백만원을 받아 이들 세무공무원들에게 9백만원을 건네주고 차액을 가로챈 OB시그램 대구대리점 대표 이동박씨(49)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부동산임대업자 강대열씨(67·대구 중구 삼덕2가 149)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세무공무원 김씨 등 4명은 지난 5월20일 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함께 근무하면서 강씨의 부동산에 대한 탈세조사를 하던중 탈세 무마비조로 강씨로부터 1억5백만원을 받은 이씨로부터 9백만원을 받아 나누어 가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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