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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국 설치 1지역 한곳만/각의 의결/겸업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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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국 설치 1지역 한곳만/각의 의결/겸업 원칙적 금지

입력
1991.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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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땐 지자체 추천 의무화/이번국회 제출후 내년 7월 시행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1개의 지역에 1개의 유선방송국만 설치하고 방송국·프로그램 공급업·전송망 사업의 상호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자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종합유선방송(CATV)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언론과 대기업의 유선방송국 참아여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프로그램 공급업은 개방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법안은 또 지난 7월 공보처의 입법예고을 일부 수정,전송망 사업의 허가권을 체신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대통령령에 의한 정부투자 기관 등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방송국과 전송망 사업 등의 겸업을 허용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유선방송국의 허가시 지방자치 단체의 추천을 의무화하고 재허가시기에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드시 참작토록 했다.

법안은 유선방송에 중간 광고를 허용하고 유선방송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당초의 대통령에서 공보처 장관으로 변경했다.

또한 유선방송국은 KBS1TV와 교육방송을 의무적으로 방송토록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는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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