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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7백만불 빼돌린 삼미부사장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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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7백만불 빼돌린 삼미부사장 5년 구형

입력
1991.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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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 민유태 검사는 2일 불법 외화송금업체를 통해 미화 7백70만달러(한화 약 55억원)를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삼미유통 부사장 김현기피고인(31)에게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주)한국산업양행 대표 유신일(39),대진무역 대표 황봉권피고인(34) 등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국제기획 대표 변동유피고인(32) 등 불법 외화송금업체 대표 3명에게 징역 5년씩 구형하는 한편 추징금 5천만∼2천7백만원을 병과했다.김 피고인은 미국 LA에 사는 누나의 상속재산인 (주)삼미특수강주식 35만주 등을 1백여억원에 팔아 미화를 빼돌린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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