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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6∼8명 넘는 여관등/사치성업소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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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6∼8명 넘는 여관등/사치성업소로 과세

입력
1991.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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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일 종업원이 6∼8명을 넘는 여관,음식점,사우나,이발소,미장원 등 2백1개 업체를 고급·사치성업소로 분류,소득표준율을 높여 67억원의 소득세를 과세했다.국세청은 그동안 이들 업종이 일정시설기준을 초과해야만 고급사치성 업소로 분류했으나 올해부터는 각 업종별로 종업원수가 6∼8명을 넘으면 모두 고급사치성 업소로 분류,24∼40%의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백1개 업체가 새로이 고급 사치성업체로 분류된 67억원의 소득세가 부과됐는데 이는 업체당 평균 3천3백만원의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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