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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의 택지화 안된다/근로자주택 해결은 고층화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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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의 택지화 안된다/근로자주택 해결은 고층화로(사설)

입력
1991.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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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몇년후에는 잘못하면 대도시 근교의 산과 논·밭 등 경지가 근로자 주택들로 뒤덮이고,교육 또는 종교의 이름을 빌린 시설물에 의해 마구 잠식되는 사태가 올것같다.지금도 서울을 비롯한 초과밀 과대 도시들은 시내에 공원 등 녹지공간이 태부족하다. 그나마 남아있는 주변 녹지와 경지도 무계획적이고 무원칙한 개발로 점차 사라져 주위환경이 삭막하기 이를데 없다.

반대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난 차량들과 산업시설,그리고 과다한 인구집중이 토해내는 대기오염과 분진 등 환경공해는 한계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정말 대도시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숨막힐 정도로 살기 어려운 환경영점지대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토관리와 국토의 균형 개발을 책임맡고 있는 건설부는 대소시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할 장기계획은 고사하고,오히려 그것을 더욱 악화시키고 대도시에로 인구집중을 촉진하는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다. 기가차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수도권 인구 집중억제와 지방분산 정책을 한다면서 싫제로는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촉진 정책을 펴고있음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개발에서 이미 입증됐다. 건설부는 이제 그것도 모자라 안산에 또 신도시를 개발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한발짝 더 나아가 경지지역과 산림보전 지역에 근로자주택 등 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청소년 이용시설·종교시설·석재가공시설 건립을 허용키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25일 해놓다는 것이다. 이 입법예고에서 지칭하는 경지지역은 농지를 말하는 것이다.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중에서 상대농지까지를 택지로 개발해쓰겠다는 속셈이다. 산림보존지역에 교육시설·청소년이용 시설의 입지허용은 그런대로 이해할수도 있으나 종교시설,도자기 및 기와공장 설치허용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투기 요인만 만드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

산지와 경지에 근로자주택 건설을 허용하려는 정책의도 또한 취지와는 달리 약삭빠른 대기업들에 의해 근로자 주택건설을 핑계로 산지·경지투기와 무분별한 택지전용을 불러들일까 걱정이 앞선다. 더욱이 이러한 산지와 경지의 택지화 시책은 대도시 권역을 겨낭하고 있으며 그것이 몰아올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주변의 녹지가 송두리째 사라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때문에 우리는 근로자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확보는 기존 도시지역이나 공단주변의 단층 주택지역을 집단재개발,고층화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안을 권하고 싶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농지든 산지든 미개발된 국토는 후손들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원형대로 보존해서 넘겨줬으면 한다. 건설부는 국토보존에 정첵방향과 의지를 모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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