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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이내 사고 수리비 현장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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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이내 사고 수리비 현장지급

입력
1991.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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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업계 「합리화방안」 재무부 제출/원하는 정비소 이용/구비서류 1∼2종으로 간소화보험업계는 30일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50만원 이내의 수리비는 현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주기로 했다.

업계대표들로 구성된 「손보 경영합리화 추진위원회」는 이날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가입자 불편을 해소키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재무부에 제출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보 가입자들은 50만원 이내 수리비는 현장에서 보험사 직원과 합의,현금으로 지급받고 자신이 원하는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또 현재 10종이 넘는 보험금청구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1∼2종으로 줄이는 방안도 마련,재무부에 승인 요청해놓고 있다. 인감증명서는 손도장으로,면허증·검사증사본 등은 보험사가 따로 확인하는 절차로 대신하고 사고경위서 등은 보험금지급 청구서의 양식을 개정,함께 가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간소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전국 5만여개 경정비 업소들도 간단한 수리는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개선안은 10월중순께 정부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는대로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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