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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 찬양등 혐의/박순경교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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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 찬양등 혐의/박순경교수 구속기소

입력
199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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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 조영수검사는 28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평화통일과 기독교선교에 관한 기독자회의」에서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등의 주제강연을 한 목원대 초빙교수 박순경씨(68·여·신학)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찬양)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지난 7월9일부터 12일까지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중앙위 고기준서기장 등 남북 및 해외 기독교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강연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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