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의류등 2업종은 4.9%경총은 27일 92년도 최저임금액을 제1업종은 올해 보다 7.3% 올린 일급 7천40원,제2업종은 4.9% 올린 일급 6천8백80원으로 제시했다.
경총은 이날 열린 제2차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이 높은 섬유·의류·가죽모피 제조업을 제2업종,제2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1업종으로 분류,1업종의 경우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 7∼8%,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7∼8%를 감안해 7.3% 인상할 것을 제시했다.
경총은 제2업종의 경우는 월급으로 환산한 91년도 최저 임금(18만5천3백20원)이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17만9천5백54원)를 넘어서고 있는 점을 고려,생계비산정시점인 91년 3월말부터 연말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4.6% 인상을 주장했다.
경총이 제시한 인상률에 따라 인상할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제1업종은 19만8천8백80원,제2업종을 19만4천3백60원이 된다.
경총은 이날 제시한 인상률은 지난 19일 제시한 6.7%(1업종) 3.7%(2업종) 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근로자측 대표인 한국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12.6%(1,2업종 공통) 인상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마찰이 예상된다.
노사양측은 오는 11월말 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고시일까지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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