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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개발」 대응책 집중거론(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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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개발」 대응책 집중거론(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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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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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제조 가능성 있나/생존권 차원 저지 필요/비핵지대화 위해 「2+4회담」 제안도국방위 국방부 감사에서는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 서명거부 등의 과정에서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한 「북한의 핵」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핵기술이 원자탄 제조수준에 와있는지 여부와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책 등을 주로 물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인식되었고 어느 의미에서는 약간은 금기시 되기조차 했던 핵문제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터져가고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논의의 초점이 특정지역의 핵존재에 관한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NCND) 미국과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북한의 핵문제에 국한된 느낌이었지만 핵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가시권에 들어섰음을 느끼게 했다.

국방부측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사찰거부에 대해 거듭해서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핵무기 개발억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미국과 소련 등의 핵무기 개발의지는 최악의 경우 군사행동까지 불사하는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미·소의 태도를 원용해가며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먼저 구자춘의원(민자)이 『최근들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핵사찰문제가 자구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대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발제를 하듯이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자 정석모의원(민자)이 이를 받아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병기를 철수하지 않는 한 핵사찰협정에 조인하지 않겠다』며 미국과의 이자간 교섭을 강력히 요구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상기시킨뒤 『정부는 북한의 동향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런가하면 정대철의원(민주)은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핵보유와 일본의 재무장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의 생존권까지 담보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계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축과 비핵지대화를 위해서는 남북한과 주변 4대 강국이 참여하는 「2+4회담」의 성공만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해결책 제시를 시도했다.

정 의원은 이에 곁들여 『한반도에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미래의 군사적 우위와 북한의 현재적인 군사적 위협이라는 두 요인이 군비경쟁으로 작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위해 대규모 기습과 공습이 어려운 방어전력만 보유하는 수준으로의 남북한 군축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국방측은 미리 준비한 답변자료에서 『각종 정보의 분석결과 북한은 핵재처리시설을 93년께 완공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원들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다만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고순도의 풀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확인된바 없다』고 밝혔다.

자료는 그러나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거부에 대해서는 『이는 국제적 의무로서 조건없이 수용해야 하며 주한미군의 핵무기와는 결코 연계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나서 『북한에 대한 핵사찰은 핵무기 개발전에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자료는 또 한반도 비핵지대화 방안에 대해서도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며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제거하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며 따라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부했다.

자료는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국제적인 강제 핵 사찰 등을 포함한 저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응징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이종구 국방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제반 핵 관련문제는 그 어느것도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 및 조약준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북한이 핵확산금지 조약에 가입하고서도 핵안전협정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정치선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는 NCND정책이 갖는 전쟁억제 효과를 바로 북한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현재의 NCND정책을 언제까지 견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향후의 남북관계와 지역전략 상황의 변화여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사는 북한의 핵개발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안보의 사활이 걸린 핵위협이 될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고 진지한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에 결론이 모아졌다.

국방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가 논의의 범위가 확대돼 여러 측면에서 본격 검토될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다.<김종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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