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윤정상기자】 불법 노사분규를 벌이다 경찰이 투입되자 염산·황산 등을 뿌리며 저항한 근로자 20명에게 징역 7년∼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유정주 부장판사)는 27일 (주)동영알미늄(경기 평택군 진위면) 근로자 20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사건 선고공판서 노조부위원장 정착석피고인(29) 등 3명에게 징역 7년,라재봉피고인(39)에게 징역5년,양상국피고인(26) 등 6명에게 징역4년,서성진피교인(25) 등 6명에게 징역3년,4명에게 징역 2년6월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은 단체협약 협상결렬을 이유로 지난 6월초부터 원자재인 알루미늄 덩이로 정문을 막고 농성을 벌이다 6월24일 경찰이 투입되자 황산·염산 등을 던지는 등 2시간여 격렬히 저항,경기도경 기동대 소속 박규성수경(22)을 실명케 하는 등 모두 45명의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달 25일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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