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업자들 사전담합 가능성서울시가 올들어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가 예정가격의 평균 99%선에서 낙찰돼 내정가누설과 업자들의 사전담합 의혹이 일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27일 서울시가 국회건설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말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에서 11개 공사에 12개 업체가 참여,모두 예정가의 99%선에서 낙찰됐다는 것이다.
이들 11개 공사의 평균예정가는 설계가의 93.5%인 47억2천만원,낙찰가는 47억1천1백83만원으로 평균 낙찰가격이 예정가의 99.82%나 됐다.
이처럼 예정가와 낙찰가가 비슷한것은 시가 교통신호기 공사지역을 11개 지역으로 분리,1개 회사가 1개 지역만 응찰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서울 시내 12개 회사가 예정가를 알아내 가격을 담합,나눠먹기 식으로 공사를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시관계자는 『1개 회사가 1개지역 응찰 자격제한은 교통신호기 발주 주관부서인 서울 경찰청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응찰자격을 서울시내 업체에서 올해부터 교통신호기 설치 실적이 있는 전국의 모든 업체로 완화했으나 소형공사에 지방업체가 참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시내 12개 업체만 응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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