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일반회계 33조5천5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짓고 이를 국회심의에 회부키로 의결했다. 재정팽창에 대한 야당과 경제계·학계의 한결같은 비판의 소리가 드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보다 24.2%,최종예산보다 6.8%가 늘어난 새해 예산안확정은 기회 있을때마다 강조되고 있는 정부의 긴축의지를 의심케 만들기에 족하다.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새해 본예산은 올해 최종예산과 비교되어야 하기때문에 6.8%라는 한자리숫자의 증가에 불과하다는 것이지만 해마다 본예산편성시엔 추경예산을 편성치 않겠다고 공언했다가 한번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로 미루어보아 새해 본예산이 새해 최종예산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올해 본예산 대비 새해 본예산의 증가율은 24.2%로 보는것이 옳을 것같다. 24.2%의 증가율은 지난 81년의 35.3% 증가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은 율이다.
현재 야당은 팽창예산의 대폭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역사업에 신경을 쓰지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의 처지에서 대폭삭감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일반회계 33조5천50억원,특별회계 18조4천7백36억원 규모로 편성된 새해예산은 회계간 이동분을 빼고도 순계규모가 45조2천3백21억원에 이르는데,이같은 세출규모는 내년도 세입추계를 올해보다 17.3% 늘어난 수준으로 잡고 이를 토대로해서 편성된 것이다. 세입재원의 증가율 17.3%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4.5% 보다 2.8%포인트 높게 책정된 것이며 국민세금 측면에서 볼때 지방세를 합친 내년의 조세부담률이 국민총생산의 19.6%,1인당 세금은 1백1만8천원으로 잡혀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근로소득세 징수목표는 올 예산에 반영된 계획치보다 39%,올해 실적전망치보다 22% 늘어나게 책정된 것이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국민담세율도 올해의 당초추계치 18.8%(실제담세율은 19.5%)에 비해 0.8%포인트 높은 것이고 1인당 세금은 26.1%(21만1천원) 늘어나는 수준이 된다. 물론 두번의 추경예산으로 수정된 올해 1인당 세금은 89만3천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 나와있지만 그렇다손치더라도 당초 추계치대비 26.1%의 세금부담 증가율은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새해 경상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임금인상 억제목표선을 훨씬 웃돌고 있어 결국 과다한 조세부담이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그것이 전체 경제를 나쁜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제조업경쟁력의 제고,각종 복지수요의 증대,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지나친 재정확대의 당위성과 명분을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할 경우 적지않은 부작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선심예산,낭비성 내지는 비효율적 예산을 샅샅이 가려내 새해예산의 군살을 빼내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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