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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0.47% 음주운전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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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0.47% 음주운전자 영장 기각

입력
199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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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임준호판사는 27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혈중알코올농도 0.4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모씨(33·법률사무소 직원·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영장을 기각했다.임 판사는 『김씨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4백여m로 짧고 김씨 자신은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지나치게 측정치가 높아 의심스러운 점 등을 참작,영장을 기각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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