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아파트 부정당첨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4부(백삼기부장·박성규검사)는 26일 건설부가 고발해온 부정담첨자 1백67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이중 3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도 신도시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유한공전교수 이원교씨(60)와 서울 강동병원 원장 김우식씨(53) 등 6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김상갑씨(58·사업)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8명을 제외한 2채이하 보유자 1백51명을 약식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53의 주택과 부인명의의 아파트 1채 등 주택 3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신도시아파트를 부정당첨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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