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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자 직장선택권 허용/기업별 인력 자체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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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자 직장선택권 허용/기업별 인력 자체운용

입력
199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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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강제배치제 폐지/9년내 전면실시키로/홍콩 문회보 보도【홍콩=유주석특파원】 중국은 앞으로 노동자의 직장선택권을 인정하고 기업별로 노동력을 자체선발,사용관리 할수 있도록 하는 전면적인 노동제도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중국계 문회보가 보도했다.

국가 기업 노동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기업의 자율경영권을 확대,활성화시키기 위한 이같은 혁명적 노동제도 개혁방침을 지난 25일 국무원 노동부가 주관,북경에서 소집된 노동제도 개혁 회의에서 확정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당중앙위가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노동제도 개혁안은 우선 각 성·시·자치구의 일부지역,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지역과 기업을 확대,앞으로 9년이내에 전국의 모든 기업에서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문회보는 보도했다.

기업 또는 사업단위별로 간부·노동자간 구별이 없는 이른바 「전원합동제」의 새로운 노동제도에 따라 과거처럼 국가가 직접 모든 노동력을 배치·관리하는 대신 각 기업,사업단위의 자체판단과 책임에 의해 필요한 인력의 선발·관리 및 능력에 따른 상여제도 등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개혁은 지난 수십년간 일단 국가에서 배정해준 직장에 들어가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평생직장」에서 누구나 같은 보수를 받는 이른바 「쇠밥그릇」 제도가 타파됨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노동자도 국가의 강제 배치와 관리를 벗어나 제한된 지역에서나마 스스로 직장을 선택할 수 있게돼 기업의 생산력 재고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 86년부터 극소수의 전면 또는 집체소유제 기업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개선이 실험됐으나 경제과열과 뒤를 이은 보수·개혁파간 정치적 긴장,중앙통제,긴축경제의 강화속에 주춤해온데서 볼수있듯 새로운 제도의 전면 실시에도 앞으로 경제여건의 변화와 정치정세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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