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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경유 이동판매 허용/「거리제한」은 현재의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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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경유 이동판매 허용/「거리제한」은 현재의 절반으로

입력
199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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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정부는 25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오는 10월부터 판매차량에 주유기를 부착,등유와 경유를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 판매하는 이동판매소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주유소의 거리제한을 완전철폐키로 했던 당초방침에서 크게 후퇴,주유소 설치제한거리를 현재의 절반수준인 서울 3백50m,직할시 및 시읍 5백m,기타지역 1㎞씩으로 줄이고 거리제한 완전철폐는 2년후에나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유업계의 이해대립으로 혼란을 빚었던 중질유 분해 및 탈황시설 원료용 벙커C유에 대한 석유사업기금 환급문제는 신규시설이 완공되는 92년 상반기에 검토키로 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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