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 국감서 추궁오대양 사건당시 특혜의혹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주)세모가 지난 89년 6월 서울 난지도부근 한강변에 선박검사용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선박건조 및 수리를 해온것으로 24일 밝혔다.
이날 국회건설위의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도의원(민주)은 『세모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496 한강변에 임시 선박 검사소를 설치토록 1천2백11평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으나 당초 허가 조건을 어기고 1백여평의 사무실과 8백여평의 조선소를 불법으로 세웠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토관리청이 허가한 내용과 조건은 사무실용 컨테이너 2개,배를 끌어올리는 궤도와 윈치 1대,이동식 화장실 1개 설치뿐이며 이것도 선박검사를 하지않을때는 즉각 철회토록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현장에는 퀀셋사무실과 조선소가 불법으로 세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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