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지난 7,8월 하계 휴가기간 규정상의 사전신고를 하지않거나 신분을 속여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을 한 공직자 4백50여명을 적발,이를 해당부서에 통보한뒤 징계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정부 당국자는 『이번에 적발된 공직자는 정부의 방침을 어긴채 신분을 속이고 동남아·미국·유럽 등지로 사치여행을 다녀오거나 과다하게 물품을 사들여온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철저한 확인작업을 거쳐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징계방안으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전보·견책 등의 징계 ▲하위직 공무원은 경고·주의 등과 함께 인사조치도 병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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