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유명상기자】 지난해 배출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해 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대구 비산염색공단이 지난 8월로 끝난 2번째 시설개선 시한을 넘긴 뒤에도 최근 환경기준치를 2∼3배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밝혀져 조업정지 처분을 당하게 됐다.대구지방환경청은 20일 지난 8월말로 시설개선 명령시한이 끝난 염색공단 폐수처리장의 최종방류수를 채취·분석한 결과 기준치가 각각 1백PPM인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2백88.1PPM,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2백70.7PPM이나 검출됐고 SS(부유물질)도 1백84.0PPM으로 나타나는 등 모두 환경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환경청은 염색공단측에 측정결과를 통보하고 오는 25∼26일께 공단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 절차를 거친뒤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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