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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불법수집·누설땐/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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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불법수집·누설땐/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입력
199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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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안마련총무처는 20일 공공기관이 일반국민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할 경우 「직접수집」을 원칙으로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열람,누설할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총무처가 이날 상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관련공청회에서 제시한 이 시안은 공공기관이 제 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후에 수집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했다.

시안은 또 개인정보가 잘못 수록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보당사자에게 ▲열람·정정청구권 ▲불복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했다.

총무처는 이같은 시안에 대한 이날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올해말이나 내년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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