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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망」 현장조사 입씨름만(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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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망」 현장조사 입씨름만(국감초점)

입력
199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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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보다 여 방어·야 공세 치중/발사각도등 진상 접점 못찾아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 총격사망 사건의 정확한 정황을 가리기 위한 국회 내무위의 현장조사가 20일 실시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외면한채 본질사안은 제쳐두고 「대통령 사과요구」 등 정치공세와 방어의 장으로 전날 국감을 허송해버린 여야의원들은 이날 비난여론에 떼밀리듯 거의 빠짐없이 현장에 참석했다.

대학생들의 화염병 습격이 먼저냐,상부에 대한 강박관념이 경찰의 과잉방어를 낳았느냐는 문제에서 출발,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조사의 초첨이었던 것은 당연.

그러나 이미 문제를 보는 시각차이를 드러냈던 여야의원들은 이날도 진상에 접근하려는 성실한 자세보다 예단 또는 정치적 계산이 앞서 현장조사의 취지를 흐렸다는게 대체적 평가다.

조사는 이인섭 서울지방 경찰청장과 김종우 관악경찰서장,사건당시 신림2동파출소 근무자를 상대로 ▲대학생 시위상황 ▲총기발사의 긴박성 및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에서 시작됐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현장주변의 주민·상인 등에게 시위의 격렬정도,시위대인원 등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기도 했다.

우선 여야의원들은 한씨의 사체부검 결과 총탄이 다른물체에 스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조동부경위(파출소장)의 총기 발사각도와 총탄이 스친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 주안점을 두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다시금 입씨름을 연출했다.

최낙도·정균환의원(민주)은 『당시 시위대 숫자가 50명에 불과했고 경찰의 공포탄 발사로 시위대가 퇴각한 상태서 실탄을 쐈고 따라서 조 경위의 총기발사는 정당방위로 볼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야당의원들은 또 파출소에서 1백여m 떨어진 한씨 사망현장과 조 경위가 권총을 발사한 지점을 검증한뒤 『45도 각도에서 위협발사했다면 한씨는 10도 상태의 실탄을 맞아 사망했을리가 없다』면서 조 경위의 총기사용이 안전수칙을 위배한 것임을 추궁해 나갔다.

이어 전날 감사중단의 장본인인 이찬구의원(민주)이 『한씨 사체부검 결과로 보아 조 경위가 시위대를 향해 직격발사한것 아니냐』고 추궁하자,민자당 의원들이 발발하며 정면대응을 하는 바람에 한때 여야의 앙금이 또다시 표출되는 장면도 있었다.

반면 권해옥·윤재기의원(민자) 등은 조 경위가 권총을 발사한 장소 노면 좌측에 4층 건물이 있고 한씨가 사망한 현장앞 5m 지점에 높이 15m의 전신주가 있는 점을 적시하며 『조 경위가 45도 사각을 유지해 위협사격을 가했으나 총탄이 건물이나 전신주에 부딪친뒤 한씨에게 맞은 것 같다』며 유탄에 의한 「과실사고」에 비중을 두는 모습이었다.

김종우서장은 사건발생 당시 근무인원 등 사전 대응태세를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사건당일 연대의 서총련집회 지원단계로 유사시 파출소 피습때 배치돼온 3기동대 병력이 전원 지원나간 상황』이라며 『당시 피습 사전정보에 따라 파출소장을 포함,6명의 경찰관과 4명이 방범대원이 순찰을 나가지 않은채 파출소를 지키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이 『사건당시 총기를 사용할 만큼 위급 상황이었는가』고 추궁하자 김 서장은 『2백여명의 학생이 파출소 좌·우·정면 등에서 몰려와 4∼5m까지 접근,돌과 화염병을 던져 팩시밀리 등 내부 집기와 현관문이 불타는 등 총기탈취 위협까지 느껴지는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서장은 조 경위의 총기사용시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관련,『평소 공포탄 2발을 사전에 장전토록 하고있으며 이날도 45도 각도로 상향사격을 한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여야의원들은 한씨 사망현장으로가 현장검증을 실시했는데 야당의원들이 안전수칙 위배와 도주시위대를 겨냥한 조준사격 가능성을 집중 추궁한데 반해 김 서장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수 없으나 주민들의 목격과 시위상황 등을 종합해볼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결국 이날 내무위의 현장조사는 전날 「공전사태」에 이어 진상규명 접점을 찾지못한 낙제감사였다는 지적을 낳을 수 밖에 없을 것같다.<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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