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우대 저축의 한도 확대는 금리 연 2.7∼2% 인상 효과/중복가입할수 있어 혜택 “상당”19일 재무부가 발표한 근로자장기(증권) 저축 등 세제우대 저축의 한도확대와 3년이상 장기예금의 조기 금리자유화는 예금금리를 높여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근로자장기(증권) 저축의 세제상우대 한도를 월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면 연2.7%의 금리인상 효과가 있으며,소액가계(채권) 저축의 한도를 1인당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노후생활 연금신탁의 1인당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늘리면 연 2%의 금리인상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3년이상 장기예금인 은행의 일반 불특정 금전신탁(연 12.0%)·개발신탁(연 12.3%),상호신용금고의 정기부금 예수금(연 13∼15%)의 금리가 자유화되면 연 15∼17%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자소득 전액이 면제되는 근로자 장기(증권) 저축은 최저 5천원이상 1천원단위로 월급여 범위내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된다.
근로자장기 증권저축은 증권사에서 취급하며 저축자의 유가증권 투자에 따라 실적이 배분된다.
이자소득에 대해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채권) 저축은 1년이상 장기저축자가 세금우대 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제도. 저축기관 은행·우체국·상호신용금고·투자신탁 등으로 저축기관 취급하는 여러 종류의 저축에 혼합하여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는 정기예금·주택청약 정기예금·공모주청약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우체국에서는 정기예금·정기적금·가계우대 정기적금을 혼합하여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금액 한도는 원금기준으로 1천2백만원으로 확대된다. 노후생활 연금신탁은 18세 이상이 가입할수 있으며 신탁원금 1천5백만원까지 5%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은행에서 취급하며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확정된 금리는 없지만 현재 연 15%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한도확대로 연 2% 이상의 수익률 인상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신탁금액 납입방식에 따라 적립식·거치식·즉시 연금식이 있으며 신탁금액은 1백만원 이상이다. 신탁기간은 5년 이상 연단위로 정할 수 있다.
만18세의 신탁기간은 22년 이상,만30세는 10년 이상이며 만40세 이상은 5년이상 신탁해야만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저축은 1인당 1계좌씩 만 허용돼 있지만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저축한도는 앞서의 3개 저축에만 가입하더라도 연 2천2백70만원에 이르게 된다.<김주언기자>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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