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업태부 접객부 등 AIDS 검진대상자에 대한 서울시의 검진실적이 극히 부진,환자 조기발견에 의한 AIDS 확산방지대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9일 보사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송두호 의원(민자)은 『현행 AIDS 예방법 시행령은 AIDS 검진대상자를 전염병예방법 제8조2항에 규정된 성병건강진단 대상자,즉 특수업태부 접객부 여관 안마시술소 다방 터키탕 종사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모든 성병검진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AIDS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치않아 서울시가 AIDS 확산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지난 89년 성병검진대상자 3만4천 3백90명중 17.8%인 6천1백21명,90년에는 성병 검진대상자 2만4천1백10명중 64%인 1만5천4백46명에 대해서만 AIDS 검사를해 에이즈예방에 허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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