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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공 새 헌법 초안서/국경조약체결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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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공 새 헌법 초안서/국경조약체결권 명시

입력
199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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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 4개섬 반환관련 주목【동경=연합】 소련 러시아공화국이 새로 마련한 신헌법 초안은 국경변경과 국경선 획정에 관한 조약을 공화국이 외국과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일 교도(공동)통신이 18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008 009 로 삼고 있다.

010 그러나 17일 헌법위원회에 제출된 초안가운데 영토 조항(011 90조)에서는 「영토의 획득 또는 할양에 관란 러시의 국제012 조약은 신 헌법의 수정 규정에 따라 비준한다. 또 국경 획013 정에 관한 조약은 통상의 규정에 따라 비준한다」라고는 등 014 공화국이 국경에 관한 조약체결권을 지니도록 하고 있 015 이와관련,교도통신은 「일본의 북방 4개섬 반환문제 러시아016 공화국이 일본과 직접 교섭에 임한다는 입장을 시사하이라고 017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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