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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위원회 의사결정 참여/유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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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위원회 의사결정 참여/유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입력
1991.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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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부 직원 외교관 신분 향유/안보리결의 준수·매년 분담금【뉴욕=김수종특파원】 17일 제1백61번째 회원국으로 유엔에 가입한 한국은 40여년동안 옵서버석을 지키고 있을때와는 달리 유엔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지게된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는 총회를 비롯한 산하 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에의 참여다. 즉 회의에서 당당히 발언할 수 있고 각종 결의안에 대해 발의·협상·표결할 권리를 지니게 된다.

옵서버 자격이었을때 한국은 문제의 당사국이면서도 허가를 받아야 겨우 발언할 수 있었고 그나마 이를 위해 우방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설움」을 겪었다.

특히 유엔의 주요의사 결정은 거의 막후 결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엔 가입이후에는 회원국으로서 협상에 한몫할 수 있다.

유엔의 산하기구와 각종 회의의 중요 자리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경제사회이사국이 될 수 있는 외에 국제사법재판소 판사가 될수 있으며 총회 및 산하 7개 위원회 의장단이 되어 유엔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유엔사무국을 비롯한 산하기구의 쿼타에 따라 공무원을 배출시킬 수도 있다. 유엔사무국의 경우 한국은 국장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능력에 따라 사무총장의 특사로서 국제분쟁 해결 등에 나설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그밖에 유엔의 중요한 기능인 평화유지 활동을 위하여 민간인을 파견하고 경제개발과 환경·마약 등 국제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유엔가입과 함께 가장 얼굴표정이 밝은 사람들은 한국대표부 직원들. 옵서버 대표부에서 상주대표부로 바뀜과 동시에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향유할 수 있고 행정편의 등 정식외교관의 신분을 갖게 된다.

이같은 회원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병행해 준수할 의무도 적잖다. 헌장 2조2항은 헌장상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한다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의무는 안보리의 결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다.

유엔의 다른 기구와는 달리 안보리결의는 강제를 수반하는 것으로 회원국은 이를 지켜야 한다.

최근의 경우는 작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안보리가 취한 경제제재 조치가 그 실례이다.

유엔정회원국은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준수할 도덕적 의무도 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세계노동기구(ILO)에 아직 가입돼 있지 않다.

유엔 회원국의 의무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엔 분담금이다. 헌장 19조에 따라 국민소득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내놓아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1천만달러 이상의 분담금을 해마다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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