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개정해서라도 강력한 제도장치 마련”서영택 국세청장은 17일 『유흥향락업소의 관행화된 탈세행위를 뿌리뽑기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날 청와대 사정장관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유흥향락업소들이 기본적인 영업장부도 비치하지 않거나 이중 장부를 만들어 매상을 은폐하는등 탈세를 일삼고 있다』며 『조세범처벌법등 관련 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탈세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유흥업소에 영업장부 상설비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경우의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변칙적인 주류거래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의 세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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