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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도수에즈은에 제재/환업무 1주일 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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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도수에즈은에 제재/환업무 1주일 정지등

입력
1991.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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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7일 불법외환거래를 통해 5백억원대의 자금을 조성,변칙 대출해준 프랑스계 엥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19일부터 1주일간 외환업무정지 및 기관경고의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이 은행 서울지점은 본점 및 홍콩지점 등과의 변칙 외환거래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성,이를 국내기업에 비싸게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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