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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 관리 허점투성이/서울시 국감자료/무단점유 방치·주택허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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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 관리 허점투성이/서울시 국감자료/무단점유 방치·주택허가도

입력
199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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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열람도에 표시도 안해서울시가 공원용지에 주택건축을 허가해주거나 공원용지로 결정된 사실을 도시계획열람도에 표시하지 않아 공원용지가 민간에게 매각되거나 무단 점유되는 등 공원용지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도봉구 번동 드림랜드 측이 허가없이 월곡 제1근린 공원내에 식당,유희시설 등을 설립한뒤 사용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도 묵인하고 있으며 또 서초구 양재동 시 소유 공원용지 1천5백㎡를 불법시멘트 벽돌공장이 무단점유하고 있으나 변상금 7천6백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또 관악구 봉천동 어린이공원 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결정됐는데도 도시계획열람도에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다세대주택 3동이 들어서게 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서울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공원용지로 귀속된 토지 21개소 5만5천여㎡를 공원용지로 결정공시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주택지 조성사업 등으로 결정된 공원시설 54개소 10만여㎡를 도시계획열람도에 공원용지로 표시하지 않아 공원용지가 민간인에게 매각되거나 주택이 건축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용지 1백개소 30만여㎡에 대해 공원시설관리는 물론 공원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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