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5일 일부 대형백화점이 스포츠센터 회원전용버스로 백화점 고객들을 실어나르며 과소비를 조장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서울시에 강력단속토록 지시했다.교통부는 적발되는 백화점에 대해서는 자가용자동차의 신고목적외 사용을 금지한 법규정에 따라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교통부에 의하면 서울시내 일부 대형백화점은 추석을 앞두고 각종 명목으로 판촉을 강화하면서 셔틀버스를 탈법운영,과소비를 자제하자는 최근 풍조에 역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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