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식 지양… 국조권 활용 바람직”『헌법에 정기적인 국정감사 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정도이지요. 국정감사 제도는 입법권·예산심의권·대정부 질문권 등과 함께 국회의 주요한 행정부 견제 수단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할 대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해보기도 했고 받아보기도 했던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국정감사에 대한 견해는 국정감사가 지니고 있는 다면성을 지적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럴수밖에 없는게 최부총리는 유신헙법으로 국정감사 제도가 폐지되기전에는 실무공무원으로 매년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했지만 13대들어 뒤늦게 정계에 입문해서는 직접 국정감사를 해보는 드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는(16일)부터는 피수감기관의 장으로 바로 자신이 지난해 경과위 소속의원으로 국정감사를 했던 경제기획원을 대표해 감사를 받는다.
『국정감사의 원래취지는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수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예산심의때의 정책질의와 비슷한 추궁이 계속되고 한건주의식의 폭로성 감사와 정치공세가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부총리는 국정감사의 존재의의에 대한 평가를 가볍게 하지는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을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행정부에 대한 엄청난 견제수단이 됩니다. 유신때 국정감사가 없는 가운데서 장관을 해보았지만 국정감사를 받지않는다는게 꼭 좋은것만은 아니더군요』
내친김에 제도적 개선방안과 운영의 묘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우선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보다는 차라리 헌법에 명기해돼있는 국정조사권을 필요할때마다 발동해 활용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행정부에 있어서인지 자칫 정기 국정감사 폐지주장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매년 유관기관을 다하려들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나눠서 심도있는 감사를 했으며 해요』
최부총리는 이내 오늘부터 받게될 경제기획원의 국정감사에 대한 걱정을 잊지 않았다. 『입에 쓴 좋은 약이라 생각해 경제난국에 대해 떨어질 여러 질책에 대해 단단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동안 계속될 경제기획원에 대한 감사가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어느 정도의 지혜를 줄지 두고 볼일이다.<이병규기자>이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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