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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운영비 “티격태격”/팔당·대청지역 연 78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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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운영비 “티격태격”/팔당·대청지역 연 78억원 추정

입력
1991.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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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류지역 서로 떠넘기기/개발제한등 오히려 피해자/오염측/공해배출지역 부담이 마땅/수혜측맑은물 공급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분뇨·오수처리장 등 각종 환경시설 운영비를 오염자인 상류지역에서 부담해야 되는가,아니면 수혜자인 하류지역에서 내야하는가.

지방자치제 실시로 시군 등 자치단체가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팔당 대청호 상류지역에 건설되는 환경시설의 운영부담을 둘러싸고 용인 가평 양평 청원군 등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대전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개선비용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일고 있다.

현재 팔당지역의 경우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8곳 오수처리장 20곳을 축산폐수 처리장 20곳 분뇨처리장 6곳이 내년부터 건설될 예정이다. 이들 환경시설의 운영비는 연간 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오염자인 용인군 등 7개군과 수혜자인 서울 인천시가 부담을 서로 미루고 있다.

또 대청호 지역에도 하수종말처리장 4곳 등 21곳의 환경시설 운영비 연 24억원의 부담을 싸고 오염자인 청원군 등 3개군과 수혜자인 대전시가 대립하고 있다.

오염자격인 용인 가평 청원군 등은 『팔당 대청호 지역이 상수원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있는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환경시설이 집중돼 있어 서울 인천 대전 시민을 위해 빈약한 재정구조를 가진 상류지역 군들에 운영비까지 부담시키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환경시설의 운영비는 당연히 수혜자인 서울 인천 대전시에서 부담하거나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인천 대전시는 『지방자치시대에 다른 지역의 환경시설 운영비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환경시설의 운영비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한 상류지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처는 이같은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환경처 경제기획원 내무부 서울 인천 대전시 경기도 충청남도 실무자들로 구성된 「팔당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방안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결렬됐다. 환경처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초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심영섭 환경처 수질보호국장은 『팔당 대청호 환경시설의 운영비 부담은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행정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결정이 환경개선 비용부담의 선례가 되는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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