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긴 표영순씨(44·인천 중구 운북동 221)는 국가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자 14일 상오 인천지법 집달관 20여명과 함께 인천 북구 부평1동 부평역 매표구에서 이날 매표수익금 4백54만원을 강제징수.표씨는 82년 7월 경기 옹진군이 당시 옹진군 영종면 운북리 613의1(현 인천 중구 운북동)의 논 8천6백46㎡를 국유지라며 자신에게 5백51만원에 팔았으나 뒤늦게 소유주가 나타나 소유권을 빼앗기는 손해를 보자 지난 4월26일 국가를 상대로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서울고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표씨는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국가배상법에 따라 강제징수에 나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