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가계·채권저축은 천2백만원까지/빠르면 11월부터재무부는 14일 이자소득세가 면세되는 근로자 장기저축 및 증권저축의 한도를 현행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5%의 낮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소액가계저축 및 채권저축의 예금한도를 현행 한가구당(채권저축은 1인당)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확대,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저축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내달중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축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장기저축의 경우 월 50만원 한도까지 가입할 경우 1년에 6백만원,3년에 1천8백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내지않게 된다. 근로자장기저축 및 증권저축은 봉급생활자는 누구나 봉급액수에 관계없이 두 저축에 1계좌씩 가입할 수 있어 두 저축에 모두 가입할 경우 월 1백만원,1년에 1천2백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세된다.
근로자 장기저축의 금리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21.5%가 비과세되므로 3년만기의 경우 연 12.5%로 정기예금 10%보다 2.5%포인트가 높게 된다.
이들 저축의 취급금융기관은 근로자장기저축과 소액가계저축은 은행·우체국·상호신용금고·투자신탁 등이며 근로자증권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은 증권회사이다.
지난 7월말 현재 가입현황을 보면 ▲근로자 장기저축 2백51만6천2백14명(1조4천9백억원) ▲근로자증권저축 26만3천9백64명(4천1백95억원) ▲소액가계저축 5백39만6천4백69가구(9조2천4백49억원) ▲소액채권저축 23만4천2백40명(8천7백6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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