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등 손실보전 막게 증권거래법 개정일본정부는 증권투자가들의 손해보전을 방지하기위해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무라(야촌)증권 등 일류 증권회사들이 「큰손」 투자가들에게 거액의 투자손질을 불법보전해준 사건의 수습책으로 마련된 이 개정법안은 지난 13일 일본각의를 통과했는데,손실보전을 증권사에 요구하는 고객(투자가)도 처벌토록 규정한것이 특징.
처벌규정은 보전을 요구한 고객에게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가하며 보전으로 인한 이득은 몰수하도록 돼있다. 불법보전이 적발되는 증권사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진다.
이 개정안은 처음으로 손실보전의 금지를 명문화 했으며,고객이 증권사에 투자와 감정을 일임하는 거래방식도 불법화 했다.<동경=문창재특파원>동경=문창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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