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항공기가 북한영공을 통과,한국에 오게 된다. 교통부는 대구 중앙항로 관제소와 소련 하바로프스크 항로관제소가 임시항로 이용에 관한 세부관제협정을 체결,15일부터 소련 항공기가 하바로프스크에서 북한 영공을 거쳐 서올로 오는 항로를 이용하게 됐다고 14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소련 항공기는 하바로프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북한 영공인 동해상을 거쳐 강릉·서울로 연결되는 임시항로에 취항하게 되지만 우리 항공기는 북한과 항공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 현행대로 서울강릉니가타(신사)하바로프스크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
임시항로는 일본을 경유하는 종전의 항로보다 거리는 7백7㎞,운항시간은 48분이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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