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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처리” 조건 어머니가 신고/수배 대학생 유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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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처리” 조건 어머니가 신고/수배 대학생 유인 검거

입력
199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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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학생회장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한 서강대 총학생회장 표홍철군(23·영문 4)이 13일 하오7시30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켄터키치킨 집에서 어머니 박영숙씨(52·빌딩청소원·서울 서초구 서초동 11)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돼 집시법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구속수감 됐다.

표군은 안부를 궁금해하는 어머니를 약속장소에 나가 만나던중 미리 주변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 6명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그동안 표군의 어머니 박씨를 수차례 만나 『자수와 검거는 형량차가 크다』고 설득해왔는데 아들이 자수할 의사가 없다고 고집하자 애가 탄 박씨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전화로 불러낸뒤 자수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조건으로 약속장소를 경찰에 알렸다는 것.

박씨는 성남 셋방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표군이 7월말부터 위궤양으로 피를 토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군은 지난 3월15일 교내 인문사회관 앞에서 학생 3백여명이 참석한 「수서비리규탄과 노정권 타도를 위한 국민대회 출정식」을 주도하는 등 6차례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6월 사전구속 영장이 발부돼 포상금 5백만원,1계급 특진이 걸린채 도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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