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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학교」 설치 입법예고/문화부,영재육성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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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학교」 설치 입법예고/문화부,영재육성 위해

입력
199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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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13일 실기위주의 전문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 한국예술종합 학교 설치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화부가 현행 예술 실기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천년대를 대비한 우수 전문 예술인의 조기발굴 육성과 세계적 예술인 양성을 위해 마련한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예술학교에 예술실기 전문교육을 위한 전문학사 과정(4년)과 전문석사 과정(2년)을 둔다는 것이다.또 우수한 전문예술인에 대해서는 수업연한 이내에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과정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학력이상(전문학사과정) 또는 학사학위 학력이상(전문석사과정)인자로 문화부장관이 인정하는 예능계 교육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자로 했다.

예술학교의 학부는 음악 무용(발레) 연기 미술로 하고 각학부의 학교,교과 및 교육과정은 문화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콩쿠르에 입상한 자에겐 학비전액을 국고로 보조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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