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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봐준다” 1억 사취/민자 중앙위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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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봐준다” 1억 사취/민자 중앙위 간부 구속

입력
199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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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수사2과는 13일 재판에 계류중인 피고인을 법원간부 등에게 부탁,무죄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3백만원을 받은 민자당 중앙위 부의장 이창렬씨(59·태림산업 대표·서울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 5동701호)와 한치준씨(40·중경건설 대표·대전 중구 대흥동 현대아파트 3동1504호)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평소 알고지내던 대전 S건설 대표 이모씨(45)가 지난 88년초 서울지검에 공감혐의로 구속되자 『법원 고위간부 등에게 부탁해 무죄판결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같은해 5월부터 11월까지 교제비조로 1억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수사 결과 S건설 대표 이씨는 검찰에 구속된뒤 서울형사지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89년 1월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같은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씨 등이 사건해결을 위해 법원간부 등에게 청탁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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