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사택·앰버시클럽등 3곳/미 「48년 협정」들어 사용권 주장오는 96∼97년까지 이전해갈 용산 미8군기지 97만여평중 주한미 대사관측이 주거지역 등으로 사용해온 8만여평이 용산기지 이전합의때 이전대상에서 제외돼 한·미 양국이 이 땅의 처리에 관한 이견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
12일 정부의 한 당국자에 의하면 한·미 양국은 지난 7월20일 용산기지를 경기 오산과 평택의 기존기지로 이전키로 합의하면서 용산기지의 남쪽 주거지역인 사우스 포스트 등 3곳의 주한미 대사관 사용부지 8만여평은 이전대상에서 제외,외무부와 주한미 대사관의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키로 했었다.
그뒤 협의과정에서 우리정부는 미8군이 사용해온 용산기지 부지가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을 위해 제공된 사실을 지적,주한미 대사관측이 대사관직원 사택용 등으로 임의사용해온 부지는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측은 지난 48년 한국 정부수립직후 체결된 양국의 최초 협정에 의해 대사관측이 기지내 부지를 사용해온 점 등을 들어 계속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양국의 이견으로 결론이 나지않은 상황에서 미측은 서울 중구 을지로1가의 서울 미 문화원을 미8군 영내로 옮길것을 추진,양국간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용산기지 97만여평중 주한미 대사관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사우스포스트내 대사관직원 사택부지(주거지역) 6만4천평과 앰버시클럽 7천1백평,메인포스트내 대사관 수송부 8천7백평 등 3개구역 8만여평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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