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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관세율 60% 이상/상공부 무역위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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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관세율 60% 이상/상공부 무역위서 건의

입력
199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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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무역위원회는 11일 당면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면관세율을 현행 13%에서 60%로 인상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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