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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관세품 업자에 특혜공급/거액받고 참깨등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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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관세품 업자에 특혜공급/거액받고 참깨등 뒷거래

입력
199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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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소장등 4명 구속대검중수부3과(정홍원 부장검사)는 11일 세관으로부터 판매위탁받은 밀수품 등 압수관세품을 특정업자에게 특혜공급해주고 8천1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보훈복지공단 관세품 판매사업소장 이현옥씨(53·서기관급)와 1천5백30만원을 받은 판매과대리 이남수씨(36)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사업소에 압수품인 참깨를 정량보다 많이 공급해주고 7백만원을 받은 목포세관 감시과 심리반장 한정진씨(46)와 이소장 등에게 8천여만원의 뇌물을 준 농산물도 도·소매업체 해동상사 대표 박완서씨(47)를 구속하고 뇌물공여 액수가 적은 업자 7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위탁판매 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1백만∼2백만원씩 뇌물을 받은 세관공무원 6명,사업소직원 2명 등 8명을 자체 징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이소장 등은 압수된 밀수품이나 수입품중 통관기간을 초과,국고에 귀속된 물품의 위탁판매에 구체적 매각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특정업자만 골라 압수물품을 공급해주고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위탁판매 물품중 참깨·냉동어류 등은 판로가 넓어 업자들의 물량확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부정의 소지가 많고 물품정량도 세관에서 정확히 측정관리 되지않아 세관직원이 조작하기 쉬운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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